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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계약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므로, 그것이 단체협약에 의한 것이라거나 근로자들의 승인을 받은 것이라고 하여 유효로 볼수 없습니다.(대법 90다카24496,199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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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별도로 없다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효력이 있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계약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므로, 그것이 단체협약에 의한 것이라거나 근로자들의 승인을 받은 것이라고 하여 유효로 볼수 없습니다.(대법 90다카24496,199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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