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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계약은 권리의무관계를 형성하므로 서면계약이 원칙이나, 사실상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도 보호대상으로 하므로 반드시 요식행위를 요하지 않습니다.따라서 구두 합의로 성립되는 경우도 인정됩니다.(대법 72다895,197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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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만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답변
근로계약은 권리의무관계를 형성하므로 서면계약이 원칙이나, 사실상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도 보호대상으로 하므로 반드시 요식행위를 요하지 않습니다.따라서 구두 합의로 성립되는 경우도 인정됩니다.(대법 72다895,197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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