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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처리를 위탁하고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위임사무를 처리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민법 제680조,제681조)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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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계약은 무엇인가요
- 답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처리를 위탁하고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위임사무를 처리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민법 제680조,제681조)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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