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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전문의시험 응시자격취득을 위한 수련과정의 이수를 위해 병원의 전공의로 임용된 인턴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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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전문의시험 응시자격취득을 위한 수련과정의 이수를 위해 병원의 전공의로 임용된 인턴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 답변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하고, 각종 수당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으며 병원 진료계획에 따라 일을 하고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는다면 병원경영자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2129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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