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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해당 농산물의 수매 및 가공준비작업이 8월-11월에만 수행되어 계절적 편중으로 일시적으로 인력수요가 폭증하게 되어 파견근로자를 일정기간만 사용하는 경우라면 파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일시적,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파견근로자를 일시적 간헐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차별개선과-2544 2012.11.1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년중 일정기간에만 특정 농산물을 수확하여 식품으로 가공하는 경우 일시, 간헐적 사유에 해당하여 파견근로자를 제조업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 답변
해당 농산물의 수매 및 가공준비작업이 8월-11월에만 수행되어 계절적 편중으로 일시적으로 인력수요가 폭증하게 되어 파견근로자를 일정기간만 사용하는 경우라면 파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일시적,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파견근로자를 일시적 간헐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차별개선과-2544 201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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