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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연말 송년회 때 Open Communication의 일환으로 경영진과의 대화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경영난에 관하여 비판과 개선점을 제안하였는데, 다음해 인사이동 시 전직 명령을 받았습니다. 해당 ..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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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연말 송년회 때 Open Communication의 일환으로 경영진과의 대화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경영난에 관하여 비판과 개선점을 제안하였는데, 다음해 인사이동 시 전직 명령을 받았습니다. 해당 전직이 정당한가요.


- 답변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그 전보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대법 99두2963, 200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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