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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상가를 임차하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에 설정되었던 저당권 실행으로 경락을 받은 경락인이 저에게 상가를 당장 비우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임대차계약기간은 1년 이상 남..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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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가를 임차하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에 설정되었던 저당권 실행으로 경락을 받은 경락인이 저에게 상가를 당장 비우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임대차계약기간은 1년 이상 남아 있음에도 상가 건물을 비워 주어야 하나요.


- 답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참조). 따라서 대항요건을 구비한 날과 저당권의 등기일이 같으면 저당권이 우선하지만 대항요건을 구비한 다음날에 저당권이 등기된 경우에는 임차권이 우선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례에서 상가임차인의 대항력이 저당권에 우선한다면 상가임차인은 경락인의 상가건물 인도 청구에 대항하여 반환을 거절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상가건물을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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