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한 다음 임차건물의 양도 등으로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에는 양수인 등 새로운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합니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다218874 판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그러나 임차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이미 발생한 연체차임이나 관리비 등은 별도의 채권양도절차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이전되지 않고 임대인만이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전 건물주인에게 연체된 관리비를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자등록과 입주를 한 사람입니다. 사업자등록 후 건물주인이 바뀌었는데, 그 종전 건물주인에게 연체된 관리비를 누구에게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한 다음 임차건물의 양도 등으로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에는 양수인 등 새로운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합니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다218874 판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그러나 임차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이미 발생한 연체차임이나 관리비 등은 별도의 채권양도절차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이전되지 않고 임대인만이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전 건물주인에게 연체된 관리비를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부동산임대차 > 상가임대차' 카테고리의 다른 글
명의신탁자와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명의수탁자가 건물의 명도를 청구할 있나요. (0) | 2022.07.22 |
---|---|
권리금 표준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을 써야 하나요. (0) | 2022.07.22 |
상가를 임차하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에 설정되었던 저당권 실행으로 경락을 받은 경락인이 저에게 상가를 당장 비우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임대차계약기간은 1년 이상 남.. (0) | 2022.07.22 |
건물과 대지가 동시에 팔려서 주택임차인에게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 배당은 어떻게 되나요. (0) | 2022.07.21 |
권리금과 월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0) | 2022.07.2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