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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참조). 따라서 대항요건을 구비한 날과 저당권의 등기일이 같으면 저당권이 우선하지만 대항요건을 구비한 다음날에 저당권이 등기된 경우에는 임차권이 우선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례에서 상가임차인의 대항력이 저당권에 우선한다면 상가임차인은 경락인의 상가건물 인도 청구에 대항하여 반환을 거절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상가건물을 반환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가를 임차하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에 설정되었던 저당권 실행으로 경락을 받은 경락인이 저에게 상가를 당장 비우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임대차계약기간은 1년 이상 남아 있음에도 상가 건물을 비워 주어야 하나요.
- 답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참조). 따라서 대항요건을 구비한 날과 저당권의 등기일이 같으면 저당권이 우선하지만 대항요건을 구비한 다음날에 저당권이 등기된 경우에는 임차권이 우선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례에서 상가임차인의 대항력이 저당권에 우선한다면 상가임차인은 경락인의 상가건물 인도 청구에 대항하여 반환을 거절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상가건물을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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