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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사용사업자의 근로자들과 대우가 다르다고 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에서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근무 현장의 다른 정규 직원과 동일하게 대우를 해야 하는 것인가요?
- 답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사용사업자의 근로자들과 대우가 다르다고 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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