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마찬가지로 임신이나 출산을 이유로 한 해고는 위법하여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이나 출산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답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마찬가지로 임신이나 출산을 이유로 한 해고는 위법하여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해고 > 해고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자가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고도 해고를 할 수 있는가요? (0) | 2023.06.26 |
---|---|
정리해고의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가요? (0) | 2023.06.26 |
법률에서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근무 현장의 다른 정규 직원과 동일하게 대우를 해야 하는 것인가요? (0) | 2023.06.26 |
무기계약직이의 의의 (0) | 2023.05.23 |
무기계약직의 의의 (0) | 2023.05.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