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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버스운수회사의 운영자입니다. 회사소속 운전기사가 버스를 운행하다 과실로 버스 앞에 있는 사람을 피하지 못하고 사망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라한 경우라면 중대한 사고로 인한 해고사유..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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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버스운수회사의 운영자입니다. 회사소속 운전기사가 버스를 운행하다 과실로 버스 앞에 있는 사람을 피하지 못하고 사망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라한 경우라면 중대한 사고로 인한 해고사유가 될 수 있지요?


- 답변
운수회사의 인사관리규정 또는 취업규칙에 해고사유로 규정된 '과실로 인한 중대한 사고'의 의미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거나 교통사고로 인하여 인명피해로서 사망자 또는 다수의 중상자가 발생하거나 물적 피해로서 피해금액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등 그 결과가 중한 사고 등을 말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질문과 같은 경우라면 위 해고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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