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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정리해고와 같은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그것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에 나아간다면 그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구조조정의 필요성과 요건이 갖추어여 쟁의행위가 적법하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고를 하면 회사에 이익이 될 것으로 보여 정리해고를 실시해 직원을 줄였습니다. 그랬더니 노조원들이 파업을 하는데, 이러한 경우 징계를 할 수도 있는가요?
- 답변
정리해고와 같은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그것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에 나아간다면 그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구조조정의 필요성과 요건이 갖추어여 쟁의행위가 적법하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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