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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노동자들을 위한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 전임자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의욕이 너무 앞서다보니 종전 근무부서에는 출근을 하지 못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무단결근이 되는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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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노동자들을 위한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 전임자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의욕이 너무 앞서다보니 종전 근무부서에는 출근을 하지 못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무단결근이 되는가요?


- 답변
단체협약에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하여 두었거나, 회사 내에 그러한 관행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한 노조전임발령 전에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될 수 없으므로 무단결근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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