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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회사에 취업하여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업무능력에 큰 문제는 없어보이는데, 취업 당시 이력서에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이 직원을 해고할 수 있을까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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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회사에 취업하여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업무능력에 큰 문제는 없어보이는데, 취업 당시 이력서에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이 직원을 해고할 수 있을까요?


- 답변
근로자에게 경력등을 기재한 이력서를 제출하게 하는 것은 노동력 평가 외에 노사간의 신뢰관계의 설정이나 기업질서의 유지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기 때문에, 경력사칭이 사전에 발각되었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정도의 것이라면 그 노동자에 대한 징계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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