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단체협약에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하여 두었거나, 회사 내에 그러한 관행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한 노조전임발령 전에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될 수 없으므로 무단결근에 해당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들을 위한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 전임자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의욕이 너무 앞서다보니 종전 근무부서에는 출근을 하지 못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무단결근이 되는가요?
- 답변
단체협약에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하여 두었거나, 회사 내에 그러한 관행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한 노조전임발령 전에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될 수 없으므로 무단결근에 해당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해고 > 징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내 취업규칙을 만들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들어가면 안되는 것인가요? (0) | 2023.06.26 |
---|---|
회사에 취업하여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업무능력에 큰 문제는 없어보이는데, 취업 당시 이력서에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이 직원을 해고할 수 있을까요? (0) | 2023.06.26 |
회사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3일 연속 근무 후 3일을 쉬는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일정기간 연속하여 결근한 경우 결근일수를 어떻게 산정하나요? (0) | 2023.06.26 |
성희롱 자체만으로도 징계해고를 당할 수 있나요? (0) | 2023.06.26 |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는 정식 근로자보다 해고를 하기가 수월한 것이 맞지요? (0) | 2023.06.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