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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했으나 경영을 계속한 사람은 사용자에 해당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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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했으나 경영을 계속한 사람은 사용자에 해당하나요?


- 답변
형식상으로는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사주로서 회사를 사실상 경영하여 온 자는 임금 지불에 관한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자로서 근로기준법 소정의 사용자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도3889 판결,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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