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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해고무효를 원인으로 해고 다음날부터 복직시까지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전부승소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후 해고기간 중의 정기승급 및 임금 인상분에 상당하는 임금의 지급을 추가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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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승소한 근로자가 임금인상분이 반영이 안되어 있다고 추가로 임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할 수 있는가요?
- 답변
해고무효를 원인으로 해고 다음날부터 복직시까지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전부승소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후 해고기간 중의 정기승급 및 임금 인상분에 상당하는 임금의 지급을 추가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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