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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해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니므로, 그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해고를 당했는데도 그 이후 회사가 정당하게 사업을 폐지하였다면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가요?
- 답변
해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니므로, 그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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