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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하는 것을 상병휴가라고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병휴가란 무엇인가요?
- 답변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하는 것을 상병휴가라고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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