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미등기 무허가 주택을 임차하여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주택 매수인이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저는 위 매수인에게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나..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23.
반응형
- 질문

미등기 무허가 주택을 임차하여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주택 매수인이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저는 위 매수인에게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나요.


- 답변
건물이 미등기인 관계로 그 건물에 대하여 아직 소유권이 전등기를 경료하지는 못하였지만 그 건물에 대하여 사실상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자는 전소유자로부터 위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위 사실상 소유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주택의 양수인으로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임차인은 위 매수인에게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164 판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