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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도급계약서를 작성했지만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직원처럼 일을 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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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도급계약서를 작성했지만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직원처럼 일을 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나요


- 답변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다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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