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적용사유(휴업수당 등)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1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시 사용이란 뭔가요
- 답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적용사유(휴업수당 등)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1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입'이란 무엇인가요 (0) | 2023.07.02 |
---|---|
도급계약서를 작성했지만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직원처럼 일을 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나요 (0) | 2023.06.28 |
대형할인매점 입점 브랜드 매장관리직의 밀린임금 지급에 책임을 지는 사용자는 누구인가요. (0) | 2023.06.28 |
대형할인매점 입점 브랜드 직원들 퇴직금은 누가 주나요? (0) | 2023.06.28 |
아파트 관리업자랑 계약을 하고 관리사무소에서 일하는데 임금을 아파트 입주자들 대표회의에서 받을 수 있나요? (0) | 2023.06.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