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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대형할인매점의 판촉사원은 주로 대형할인매점 손님들에 대한 대면 접촉 판매(판매권유, 상품설명 등) 등을 하는데, 판촉사원들은 ‘입점업체에게 고용되고, 입점업체의 업무명령에 의해 취업하여 자사의 상품을 판매하는 업무를 담당하므로 고용 입점업체와의 관계에서만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입점업체가 사용자가 됩니다. 따라서 입점업체 대표자를 체불임금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형할인매점 입점 브랜드 매장관리직의 밀린임금 지급에 책임을 지는 사용자는 누구인가요.
- 답변
대형할인매점의 판촉사원은 주로 대형할인매점 손님들에 대한 대면 접촉 판매(판매권유, 상품설명 등) 등을 하는데, 판촉사원들은 ‘입점업체에게 고용되고, 입점업체의 업무명령에 의해 취업하여 자사의 상품을 판매하는 업무를 담당하므로 고용 입점업체와의 관계에서만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입점업체가 사용자가 됩니다. 따라서 입점업체 대표자를 체불임금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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