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다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급계약서를 작성했지만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직원처럼 일을 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나요
- 답변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다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확정판결이 뭔가요? (0) | 2023.07.02 |
---|---|
지입'이란 무엇인가요 (0) | 2023.07.02 |
상시 사용이란 뭔가요 (0) | 2023.06.28 |
대형할인매점 입점 브랜드 매장관리직의 밀린임금 지급에 책임을 지는 사용자는 누구인가요. (0) | 2023.06.28 |
대형할인매점 입점 브랜드 직원들 퇴직금은 누가 주나요? (0) | 2023.06.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