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기여자”란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을 말합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여자란 누구인가요.
- 답변
“기여자”란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을 말합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속분을 양수하면 어떤 효과가 생기나요. (0) | 2022.07.23 |
---|---|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심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0) | 2022.07.23 |
피대습자의 배우자가 대습상속의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배우자에게 다시 피대습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나요. (0) | 2022.07.22 |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속받은 아파트에 소송이 제기된 경우 제 돈으로 소송을 해야 하나요. (0) | 2022.07.22 |
피대습자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도 대습상속이 발생하나요. (0) | 2022.07.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