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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사람,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사람 그 밖에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사람(민법 제1057조의 2 제1항)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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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심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 답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사람,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사람 그 밖에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사람(민법 제1057조의 2 제1항)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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