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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98조의 2). 이때 '상속에 관한 비용'이란 상속에 의해 생긴 비용을 말하며, ① 상속의 승인·포기 기간 내의 상속재산의 관리비용, ② 상속의 한정승인·포기 시 일정기간의 상속재산 관리비용, ③ 단순승인 후 재산분할 전 까지의 상속재산 관리비용 ④ 장례비, ⑤ 상속세 등이 상속비용에 해당됩니다. 이때 상속재산의 관리비용은 상속재산의 유지·보전을 위해 객관적으로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데, 상속재산에 소송이 제기된 경우 소송비용 등도 그에 해당되므로 상속재산 중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속받은 아파트에 소송이 제기된 경우 제 돈으로 소송을 해야 하나요.
- 답변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98조의 2). 이때 '상속에 관한 비용'이란 상속에 의해 생긴 비용을 말하며, ① 상속의 승인·포기 기간 내의 상속재산의 관리비용, ② 상속의 한정승인·포기 시 일정기간의 상속재산 관리비용, ③ 단순승인 후 재산분할 전 까지의 상속재산 관리비용 ④ 장례비, ⑤ 상속세 등이 상속비용에 해당됩니다. 이때 상속재산의 관리비용은 상속재산의 유지·보전을 위해 객관적으로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데, 상속재산에 소송이 제기된 경우 소송비용 등도 그에 해당되므로 상속재산 중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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