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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은 예외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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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매월 다른 날에 줘도 되나요?
- 답변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은 예외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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