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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용자가 조합원인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 중에서 노동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여야 할 조합비 및 기타 징수금 상당액을 일괄공제하여 이를 직접 노동조합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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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비일괄공제제도
- 답변
사용자가 조합원인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 중에서 노동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여야 할 조합비 및 기타 징수금 상당액을 일괄공제하여 이를 직접 노동조합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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