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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용자는 전차금이나 그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1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을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채권으로 대신할 수 있나요?
- 답변
사용자는 전차금이나 그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1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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