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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임금채권

임금채권을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채권으로 대신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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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금채권을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채권으로 대신할 수 있나요?


- 답변
사용자는 전차금이나 그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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