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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원칙적으로는 회사정리절차개시 후의 원인에 기하여 발생한 청구권이지만 근로자의 급여 및 퇴직금, 원천징수할 국세 등과 같이 정리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하여 발생한 청구권 중에서도 형평의 관념이나 사회정책적인 이유에 의해 그에 정해진 채권으로서 정리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가 가능하는 등의 특별한 취급을 받는 채권을 말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익채권이란 무슨 말인가요
- 답변
원칙적으로는 회사정리절차개시 후의 원인에 기하여 발생한 청구권이지만 근로자의 급여 및 퇴직금, 원천징수할 국세 등과 같이 정리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하여 발생한 청구권 중에서도 형평의 관념이나 사회정책적인 이유에 의해 그에 정해진 채권으로서 정리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가 가능하는 등의 특별한 취급을 받는 채권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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