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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용자는 퇴사일(사망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15일째가 되는 날)을 기산일로 하여 실제 지급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37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근로자는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망한 이후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지연이자는 언제부터 산정되나요.
- 답변
사용자는 퇴사일(사망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15일째가 되는 날)을 기산일로 하여 실제 지급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37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근로자는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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