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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임금채권

회생절차가 진행될 경우 급여와 퇴직금은 변제받지 못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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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회생절차가 진행될 경우 급여와 퇴직금은 변제받지 못할 수 있나요.


- 답변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과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은 모두 공익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0호, 11호),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8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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