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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모든 임금채권이 다 포함되므로 임금, 상여금, 시간외근로수당, 연월차휴가수당, 퇴직금, 각종 수당이 이에 해당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년이 지나면 소멸되는 임금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모든 임금채권이 다 포함되므로 임금, 상여금, 시간외근로수당, 연월차휴가수당, 퇴직금, 각종 수당이 이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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