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계속근로년수가 1년 이상으로서 연 미만의 개월수와 일수가 있는 경우 이를 1년에 대한 비율로 환산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71. 5. 11. 선고 71다485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년수가 1년 이상으로서 연 미만의 개월수와 일수가 있는 경우에는 계속근로연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 답변
계속근로년수가 1년 이상으로서 연 미만의 개월수와 일수가 있는 경우 이를 1년에 대한 비율로 환산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71. 5. 11. 선고 71다485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퇴직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자가 정년퇴직하는 경우에는 언제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나요 (0) | 2023.06.30 |
---|---|
퇴직금지급의무의 발생시점 (0) | 2023.06.30 |
일용직으로 일하다가 정직원으로 변경된 경우 모든 기간이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됩니까? (0) | 2023.06.30 |
결근 기간도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나요? (0) | 2023.06.30 |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지 (0) | 2023.06.2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