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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때인 퇴직의 시점에서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즉,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습니다(대법원 1998. 0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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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지급의무의 발생시점
- 답변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때인 퇴직의 시점에서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즉,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습니다(대법원 1998. 0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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