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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모든 근로자는 사유 불문하고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면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서 무효입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퇴직금 규정에 “근로자가 범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거나 그 밖의 잘못을 저질러 징계해고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정하고 있다면, 유효한가요
- 답변
모든 근로자는 사유 불문하고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면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서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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