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상여금 포함)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00. 0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노동조합이 포기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상여금 포함)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00. 0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임금채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합비일괄공제제도가 임금전액지급원칙에 어긋나나요? (0) | 2023.06.30 |
---|---|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대여금채권으로 임금채무를 없앤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0) | 2023.06.30 |
노동조합은 임금을 포기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0) | 2023.06.30 |
임금을 현물로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0) | 2023.06.30 |
무효행위전환이 되는 구체적인 사례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0) | 2023.06.3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