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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 제35조 제5호에 따른 수습 사용 중인 기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 휴가기간, 근로기준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병역법, 향토예비군 설치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입니다. 공제하는 이유는 위 기간동안은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되는 임금이 낮아지게 되므로 평균임금이 근로자에게 부당히 낮게 산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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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공제되는 기간이 있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35조 제5호에 따른 수습 사용 중인 기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 휴가기간, 근로기준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병역법, 향토예비군 설치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입니다. 공제하는 이유는 위 기간동안은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되는 임금이 낮아지게 되므로 평균임금이 근로자에게 부당히 낮게 산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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