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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뺍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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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경우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나요
- 답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뺍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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