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중 법령에 근거하여 그 일부를 공제한 후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도 평균임금산정시에는 그 금액이 모두 포함되므로, 공제 전 금액이 임금총액이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하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할 때 원천징수액이 포함되는 것인가요
- 답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중 법령에 근거하여 그 일부를 공제한 후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도 평균임금산정시에는 그 금액이 모두 포함되므로, 공제 전 금액이 임금총액이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평균임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회사에서 받는 특별생산격려금은 퇴직금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나요 (0) | 2023.07.01 |
---|---|
회사에서 받는 특별생산격려금은 유족보상금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나요 (0) | 2023.07.01 |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공제되는 기간이 있나요 (0) | 2023.07.01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경우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나요 (0) | 2023.07.01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0) | 2023.07.0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