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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평균임금

회사에서 받는 특별생산격려금은 퇴직금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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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회사에서 받는 특별생산격려금은 퇴직금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나요


- 답변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 특별생산격려금을 회사의 경영실적이나 근로자들의 업무 성적과 관계 없이 직원들에게 정기적,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해 왔다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근로제공 대가로서의 임금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1. 10. 23. 2001다53950 판결). 그렇다면 퇴직금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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