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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 중 1일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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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휴업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 중 1일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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