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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재해보상금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한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일정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데, 재해보상금에는 요양보상금, 휴업보상금, 장해보상금, 유족보상금, 장의비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9조 내지 제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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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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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금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한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일정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데, 재해보상금에는 요양보상금, 휴업보상금, 장해보상금, 유족보상금, 장의비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9조 내지 제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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