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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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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는 얼마나 쓸 수 있나요.
- 답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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