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단서).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였는데 사용자가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나요?
- 답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단서).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해고 > 휴직'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0) | 2023.08.20 |
---|---|
육아휴직은 엄마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인가요? (0) | 2023.05.22 |
육아휴직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나요? (0) | 2023.05.22 |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해도 근속기간으로 인정되나요? (0) | 2023.05.22 |
육아휴직기간에 해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0) | 2023.02.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