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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업주는 가족돌봄휴직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22조의 2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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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사업주는 가족돌봄휴직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22조의 2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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