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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휴직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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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사업주는 가족돌봄휴직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22조의 2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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