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 제38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에 따라 퇴직금에도 우선변제권이 인정되고 있고, 특히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에 대하여는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38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에 따라 퇴직금에도 우선변제권이 인정되고 있고, 특히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에 대하여는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해고 > 해고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회사결정에 따라 권고사직서를 제출한 직원을 징계해고한 경우, 어차피 사직서를 제출했으니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0) | 2023.07.02 |
---|---|
부당한 해고라고 결론이 난 경우 근로자가 복직하기 전 수입이 있었다면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수입을 공제할 수 있는가요? (0) | 2023.07.02 |
부당해고가 민사상 불법행위도 성립한다면 어떤 차이가 있나요? (0) | 2023.07.02 |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하여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받게 된 경우 회사에서 세금을 빼고 줄 수 있는가요? (0) | 2023.07.02 |
도급 (0) | 2023.07.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