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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가 회사의 징계심사위원회의 권고사직결의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이를 수리하지 아니하고 징계해임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는 소로써 징계해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1992.10.13. 선고 92다2446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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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결정에 따라 권고사직서를 제출한 직원을 징계해고한 경우, 어차피 사직서를 제출했으니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 답변
근로자가 회사의 징계심사위원회의 권고사직결의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이를 수리하지 아니하고 징계해임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는 소로써 징계해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1992.10.13. 선고 92다2446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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